1심서 유죄 인정했지만 의원직 유지 가능한 벌금 80만원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재산신고 축소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받은 자유한국당 염동열(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 의원이 2심 마지막 재판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27일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염 의원은 "국회의원직 유지라는 (형량이 선고된) 결정에도 항소한 것은 살아왔던 과정과 소신이 틀림없었다는 자신에 대한 다짐, 법을 어겨서는 안 된다는 교훈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큰 국가의 미래와 지역의 발전, 서민들 편에서 하겠다는 각오로 일할 수 있게 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염 의원 변호인은 "재산신고를 담당한 의원실 소속 비서진의 실수로 잘못 기재된 것"이라며 "의도적으로 재산을 축소 신고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구형 의견을 묻는 재판부에 "1심 구형을 원용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1심에서도 "후보자 재산신고 과정에서 이를 축소 게재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증거 등을 토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재판부가 판단해 달라"며 따로 구형량을 제시하지 않았다.
1심은 유죄를 인정했지만, 의원직 유지가 가능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실제 재산과 신고한 재산 액수가 13억 원이나 차이 나는 점으로 볼 때 잘못 신고됐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미필적으로나마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염 의원은 4·13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25일 후보자등록 신청 시 제출 서류인 '공직 선거 후보자 재산신고서'에 부동산 등 재산을 전년보다 13억 원 감소한 5억8천만원으로 축소 게재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검찰은 이 사건을 지난해 8월 증거 불충분 등으로 무혐의 처분했으나 영월군 선관위가 불복해 재정신청을 제기했고, 서울고법이 받아들여 재판에 넘겼다.
선고 기일은 내달 22일 오후 2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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