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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하나로 원자로' 조기 재가동 '불투명'

입력 2017-10-27 16:35  

연구목적 '하나로 원자로' 조기 재가동 '불투명'

원안위 회의서 내진 보강 검증 추가 확인키로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하나로 원자로 재가동 결정이 늦어질 예정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7일 열린 제74회 회의에서 하나로 원자로 건물의 내진보강 검증에 대한 추가 확인을 거쳐 재가동 여부를 다시 논의키로 했다.

원안위는 애초 이날 회의에서 내진보강 검사 결과를 심의·의결하고, 내달 초 정기검사를 마친 뒤 재가동 여부를 결정하려 했으나 계획이 미뤄지게 됐다.

대전 한국원자력연구원에 있는 하나로 연구용 원자로는 출력 30MW급의 '다목적 연구용 원자로'로, 1995년 첫 임계에 도달한 후 의료용·산업용 방사성 동위원소를 생산하는 데에 주로 사용돼왔다.

지난 2015년 3월 이 원자로의 벽체와 지붕 구조물(트러스) 일부가 내진 설계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작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내진 보강공사를 진행했다.

원자력안전위 사무처는 이날 회의에서 작년 5월부터 올해 10월 중순까지 현장 검사를 통해 공사 과정을 확인한 결과, 설계기준대로 0.2g의 지진(규모 6.5)에 견딜 수 있도록 공사가 적절히 이뤄졌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보강공사는 원자로의 벽체와 지붕 구조물에 보강재를 붙이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공사에 대한 적합성 검사는 지진이 발생할 때 생길법한 강한 힘을 가하더라도 벽과 지붕에 균열이 생기지 않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하지만 회의에 참석한 비상임위원들이 추가 자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내진보강 검증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을 거쳐 하나로 재가동 여부는 다음 회의에서 논의키로 했다.

정확한 회의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한편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이날 회의에서 '한국원자력연구원 방사성폐기물 관리실태 특별점검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을 원안위에 보고했다.

원자력연은 방사성폐기물을 무단 폐기한 사실이 알려져 올해 4월 원안위로부터 5천600만원의 과태료와 19억2천500만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또 직원 6명이 형사고발을 당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원자력연구원은 방사성폐기물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담 조직인 '방사성폐기물통합관리센터'를 신설한다.

방사성폐기물의 무단 반출을 확인하는 감시카메라 총 34대를 출입구마다 설치하고, 폐기물을 흘려보내지 못하게 방사선 관리구역의 배수구를 차단키로 했다.

아울러 방사성폐기물을 관리하는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직원 교육을 강화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s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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