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회사를 그만두며 영업자료 등을 무단 유출한 5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오병희 부장판사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다니던 직장에서 퇴사하면서 기계 설계도면, 영업 관련 자료 등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동일한 기계 제품을 생산하는 경쟁업체를 차린 뒤 전 직장 해외 거래처와 이를 판매하는 계약도 체결했다.
피해 업체는 A씨가 설립한 회사 때문에 거래가 무산되기도 했다.
오 부장판사는 "피해 회사 영업과 이익에 상당한 손실을 끼친 점이 인정된다"며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tjd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