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많은 공원서 '바바리맨'…40대 회사원 벌금 200만원

입력 2017-10-28 07:00  

사람 많은 공원서 '바바리맨'…40대 회사원 벌금 200만원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많은 사람이 오가는 공원에서 음란행위를 한 40대 회사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현우 판사는 28일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정신과 상담치료를 받으며 재범 방지를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6월 23일께 청주의 한 공원에서 행인들에게 자신의 신체 일부를 내보이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jeonc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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