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화제의 뉴스] 여교사 성폭행 학부모들 범행 공모

입력 2017-10-29 10:00  

[주간 화제의 뉴스] 여교사 성폭행 학부모들 범행 공모

(서울=연합뉴스) 현영복 기자 = 지난주에는 여교사를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학부모 3명의 공모 범행이 인정된다며 2심 재판부가 이를 반영해 다시 판단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에 네티즌들의 관심이 모아졌다.

내전을 겪고 있는 시리아에서 죄 없는 아이들이 굶주림 등으로 희생되고 있다는 기사와, 월급쟁이의 43%가 월 200만원 미만의 급여를 받는다는 뉴스도 주목을 받았다.


10월 21일부터 27일까지 네이버 '가장 많이 본 뉴스' 정치 분야에서는 검찰이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청와대 기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는 뉴스가 1위를 차지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국정에 대한 신뢰가 뿌리째 흔들렸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정 전 비서관은 최후 진술에서 "대통령 뜻을 헤아리고 받드는 과정에서 과했던 점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게 특별히 잘못됐다든가 부당한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제 분야 1위에는 전체 월급쟁이의 43%가 월 200만원 미만의 급여를 받는다는 통계청 발표가 올랐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임금근로자는 1천977만 9천명이고, 이 가운데 43%에 해당하는 852만 4천명의 월급이 200만원 미만이었다.

부동산 투기 억제 등을 위해 주택 대출을 더 까다롭게 한다는 정부의 가계부채대책 발표 관련 기사가 3∼4위를 차지하며 주목을 받기도 했다.

사회 부분은 신안 섬마을 여교사를 집단 성폭행한 학부모 관련 대법원 판결이 가장 큰 관심을 모았다.

대법원은 2심에서 피고인들의 공모관계·합동 범죄를 인정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한 일부 혐의에 대해서도 공모 범행이 인정된다며 유죄 취지로 2심 재판부가 다시 판단하라고 결정했다. 피고인 3명은 2심에서 각각 징역 7∼10년을 선고받았다.

소방대원들이 화재 현장 등에 늦게 도착했다거나 사람을 살리지 못했다는 등 이유로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다는 기사는 2위를 기록했다.


생활·문화 부분에서는 서울 강남 한복판인 지하철 2호선 삼성역과 9호선 봉은사역 사이에 광화문광장 1.5배 규모의 공원이 생긴다는 뉴스가 1위를 차지했다. 공원 지하에는 철도노선 5개가 지나가는 복합환승센터가 들어선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삼성동 영동대로 하부에 지하 6층, 연면적 16만㎡ 규모의 대형 복합환승센터를 짓기로 하고, 올해 6월 말부터 국제현상 설계공모를 진행해왔다.


세계 부분에서는 내전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시리아의 한 아기가 오래 굶은 탓에 뼈만 앙상한 모습으로 치료를 받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소개한 기사에 클릭이 가장 많이 몰렸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영양실조로 몸무게가 2㎏이 채 안 되고 갈비뼈의 형체를 고스란히 드러낸 생후 1개월짜리 시리아 영아의 모습을 담은 사진을 게재했다. 사진 속의 여자 아기는 병원 치료를 받다 결국 며칠 뒤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

연예 분야에서는 추자현-우효광 부부가 최근 첫 아기를 가졌다는 뉴스가 1위를 차지했다.

스포츠 부분은 미국 메이저리그 LA다저스가 월드시리즈 1차전에서 휴스턴 애스트로스를 상대로 승리했다는 기사가 1위에 올랐다.

youngbo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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