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송이 사장 부친 살해 피의자 29일 중 구속 여부 결정

입력 2017-10-29 07:34   수정 2017-10-29 08:58

윤송이 사장 부친 살해 피의자 29일 중 구속 여부 결정

범행동기·수법 등은 계속 '함구'…금융거래 내용도 추적

(양평=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윤송이 엔씨소프트 사장의 부친이자 김택진 대표의 장인을 살해한 혐의로 검거된 40대 피의자의 구속 여부가 29일 중 결정된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양평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한 허모(41)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날 오후 2시 수원지법 여주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허씨는 지난 25일 오후 7시 30분에서 오후 8시 50분 사이 양평군 윤모(68)씨 자택 부근에서 윤씨를 흉기로 3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추적에 나선 경찰에 의해 이튿날인 26일 오후 5시 45분 전북 임실의 국도상에서 검거됐다.

허씨는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어 윤씨를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허씨는 경찰의 추궁에도 범행동기와 범행에 사용한 도구 등 수법 등은 계속 함구하고 있다.

이 때문에 경찰은 허씨의 범행이 계획적이었는지, 우발적이었는지 아직 결론 내리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허씨의 심경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 28일에는 조사 대신 면담을 했지만 별다른 소득은 없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8천여만원의 빚을 져 매달 300여만원의 이자를 내야 했다는 허씨 진술에 따라 개인적인 채무 관계가 범행동기와 관련이 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아울러 허씨가 사건 당일 윤씨 자택 방향으로 차를 몰고 이동한 시간이 처음 알려진 것보다 2시간 빠른 오후 3시라는 점을 확인하고 이 부분도 사건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살펴보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허씨가 조사에서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 큰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며 "구속영장과 함께 금융 영장을 신청한 만큼 영장이 발부되면 계좌 거래 내용 등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1시 30분께 여주경찰서 유치장에 있는 허씨를 법원으로 이송할 예정이다.

ky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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