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주택을 호텔로 용도변경, 수익금 내주겠다" 사기
(서귀포=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허가된 건설사업을 숙박형 호텔로 용도 변경해주겠다고 속여 투자금 수십억원을 받고 챙긴 혐의(사기)로 건축업자 A(45)씨와 부동산개발업자 B(50)씨 등 2명을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건축 감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감리자 1명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 등은 2014년 서귀포시 토평동 녹지지역에 도시형 생활주택(300세대) 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 호텔로 용도를 바꾼 뒤 수익을 내게 해주겠다고 속여 투자자 27명에게 분양대금 44억5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관련 법률과 조례에 따라 해당 녹지지역이 숙박형 호텔로 용도변경이 불가능한 데도 '연간 11% 확정수익 보장', '2년 후 분양금 전액 환매 보장' 등의 광고를 하며 투자자를 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해 신고가 된 27명 외에도 추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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