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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군부, '해외도피' 잉락 前총리 여권 말소…강제송환 추진

입력 2017-10-31 09:19  

태국 군부, '해외도피' 잉락 前총리 여권 말소…강제송환 추진





(방콕=연합뉴스) 김상훈 특파원 = 태국 군부 정권이 재판 도중 잠적한 뒤 궐석재판에서 5년형을 받은 잉락 친나왓 전 총리의 여권을 말소했다.

31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태국 외무부는 잉락에게 발급된 총 4개의 태국 여권을 말소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처는 궐석재판에서 실형을 받은 잉락이 항소 시한을 넘기도록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에 따라, 해외에 머무는 그를 강제 송환하려는 경찰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스리바라 란시브라마나쿤 태국 경찰청 부청장은 "외무부는 잉락이 소지한 여권 4개를 말소했다. 말소된 여권은 일반 2개와 외교관 여권 2개"라며 "잉락의 국외 여행을 제한하고 귀국하도록 압박을 가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경찰은 두바이를 거쳐 영국으로 건너가 정치적 망명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진 잉락의 소재가 여전히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잉락의 변호인과 탁신계 정당인 푸어타이당 관계자는 물론, 주태국 영국대사관도 그의 소재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태국의 첫 여성 총리였던 잉락은 재임 중이던 2011∼2014년 농가 소득보전을 위해 시장가보다 높은 가격에 쌀을 수매하는 정책을 폈다.

이는 탁신 일가의 정치적 기반인 북동부(이산) 지역 농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지만, 군부 쿠데타 이후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

2014년 쿠데타를 일으켜 잉락 정부를 무너뜨린 군부는 잉락을 쌀 수매 관련 부정부패 혐의로 탄핵해 5년간 정치 활동을 금지했고, 검찰은 재정손실과 부정부패를 방치했다면서 그를 법정에 세웠다.

대법원은 민사소송에서 지난해 10월 잉락에게 무려 350억 바트(약 1조1천800억 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법원은 이와 별도로 쌀 수매와 수매한 쌀의 판매 과정에서 벌어진 부정부패를 방치한 직무유기 혐의에 대한 형사 재판도 진행했다.

이런 일련의 재판이 정치적 보복이라고 주장해온 잉락은 지난 8월 25일 실형이 예상되는 선고공판을 앞두고 자취를 감췄고, 대법원 형사부는 지난달 27일 궐석재판을 열어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유죄를 확정하고 5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meolak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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