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무죄구형' 임은정 검사 정직처분 부당…징계 취소"

입력 2017-10-31 10:15  

대법 "'무죄구형' 임은정 검사 정직처분 부당…징계 취소"

과거사 재심서 '백지구형' 지시 어기고 무죄구형…'4개월 정직처분' 4년8개월만에 취소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백지구형'을 하라는 검찰 상부 지시를 어기고 '무죄구형'을 했다는 이유로 정직 4개월의 징계를 받은 임은정 검사가 징계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징계처분을 받은 지 4년 8개월 만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31일 서울북부지검 소속인 임 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임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 소속이던 2012년 12월 반공임시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15년이 확정된 고 윤중길 진보당 간사의 유족이 청구한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구형했다.

당시 임 검사는 내부 논의에서 무죄 구형을 주장했지만, 검찰 상부는 '법원이 적절히 선고해 달라'는 이른바 '백지 구형'을 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은 임 검사가 이를 거부하자 사건을 다른 검사에게 넘겼다. 그러나 임 검사는 이에 따르지 않고 재판 당일 다른 검사가 법정에 들어오지 못하게 출입문을 걸어 잠근 뒤 무죄 구형을 강행했다.

이후 대검 감찰본부로부터 징계 청구를 받은 법무부가 2013년 2월 정직 4월 처분을 내리자 임 검사가 반발해 소송을 냈다.

1심은 "백지구형 지시를 거부하고 무죄구형을 강행한 것은 징계 사유에는 해당하지만, 정직 4개월 처분은 과하다"며 징계를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백지구형은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에서 정한 적법한 의견 진술로 보기 어렵다"며 백지구형 자체가 적법한 지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공소사실에 관해 그 죄에 상응하는 형에 관해 의견을 진술할 법적인 의무와 책임이 있으므로, 검사로서 의견을 진술하지 말라고 하는 백지구형은 적법한 지시가 아니라는 것이다.

대법원도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hy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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