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렵의 계절' 전북 완주·고창 수렵장 11월 개장

입력 2017-10-31 11:09  

'수렵의 계절' 전북 완주·고창 수렵장 11월 개장

(전주=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 전북도가 멧돼지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과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 완주군과 고창군에 순환 수렵장을 개장한다.

수렵장은 내달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 운영되며 이들 지역에서는 문화재보호구역과 공원구역, 관광지, 시가지, 인가 부근 등 금지구역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수렵이 가능하다.




수렵 시간은 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로 제한된다.

수렵 가능한 동물은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멧돼지와 고라니, 꿩, 참새 등 10여 종이다.

포획할 수 있는 양은 엽사 1인당 5마리 안팎이다.

수렵장 개설에 따른 수익금 4억 원가량은 전기목책기를 비롯한 야생동물 피해방지시설 설치와 야생동물 먹이 주기 비용, 밀렵감시단 운영비, 야생동물진료센터 운영 등에 사용된다.

이들 지역의 수렵인은 3천명으로 4억원의 수입이 기대된다고 도는 설명했다.

전북도 양정기 산림녹지과장은 "수렵장 개장은 급격하게 증가한 유해 동물의 밀도를 조절하기 위한 것"이라며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취약지역이나 민가 주변에는 안전 표지판을 설치할 예정"이라며 입산 때에는 식별이 쉬운 원색의 옷을 입어 달라고 당부했다.

ich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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