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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과 성관계 여교사에 징역 8년 구형 "용서할 수 없다"

입력 2017-10-31 15:32   수정 2017-10-31 15:47

초등학생과 성관계 여교사에 징역 8년 구형 "용서할 수 없다"

검찰 "모든 범죄로부터 제자를 보호해야 할 스승이 미성년자인 제자와…"




(진주=연합뉴스) 지성호 기자 = 검찰이 초등학생과 수차례 성관계를 한 여교사 A(32)씨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 조은래 부장판사 심리로 3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8년, 전자 발찌 부착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모든 범죄로부터 제자를 보호해야 할 스승인 A 씨가 오히려 미성년자인 제자와 성관계를 맺은 것은 용서할 수 없다"라며 중형을 구형한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 여름 근무하던 경남지역 모 초등학교 고학년 남학생과 교실·승용차 등에서 9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미성년자 의제 강간, 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 등)로 구속기소됐다.

A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14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shch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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