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82곳 중 40곳이 기준 위반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부산 사하구의 한 인조피혁 제조업체가 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하다 정부와 관할 구청에 꼬리를 밟혔다.
이 업체는 오염물질을 이송하는 덕트(duct·공기 통로)에 지름 150㎜의 관 2개를 몰래 설치해 외부의 공기를 섞어 배출했다.
환경부와 부산 사하구청은 사하구 신평·장림 산업단지에 있는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82곳을 특별 단속해 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0곳의 사업장에서 52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8월 28일부터 닷새간 진행됐다. 1990년에 조성된 신평·장림 공단 내 사업장들은 그동안 주민들로부터 미세먼지와 악취 배출원으로 지목돼왔다.
실제로 사하구 장림동의 지난해 미세먼지 PM10의 농도는 52㎍/㎥로, 같은 기간 전국 평균인 47㎍/㎥보다 높았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위반행위는 대기 29건, 수질 7건, 폐기물 14건, 악취 2건 등이다. 유형별로는 대기방지시설 미비 등 28건, 악취와 대기(수질) 배출허용기준 초과 4건,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등 14건, 기타 6건이다.
환경부는 적발된 40곳의 사업장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 처분과 과태료 처분을 내리도록 요청했다. 이 가운데 위반행위가 엄중한 11건은 환경부 소속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아울러 신평·장림 산업단지 노후시설 보유 업체에 환경개선자금을 지원(2017∼2018년·12억7천만 원)하도록 부산시와 사하구청에 요청해 악취유발시설 등에 대한 시설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표] 부산 노후산단 단속 결과
┌───┬───┬───┬──────────────┬──┬─┬─────┐
│ 점검 │ 위반 │적발률│ 위반유형 │고발│과│ 행정처분 │
│업소수│업소수│ (%) ├─┬──┬──┬───┬──┤│태├──┬──┤
│ │ │ │계│대기│폐수│폐기물│악취││료│영업│경고│
│ │ │ │ │││ │││ │정지│ 등 │
│ │ │ │ │││ │││등│ 등 ││
├───┼───┼───┼─┼──┼──┼───┼──┼──┼─┼──┼──┤
│ 82 │ 40 │ 48.8 │52│ 29 │ 7 │ 14 │ 2 │ 11 │41│ 12 │ 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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