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특수상해' 등 혐의로 7명 검거…오토바이 운전자도 입건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한밤중에 무면허로 렌터카를 몰며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골라 위협한 10대들이 줄줄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무면허 운전자 이모(17)군을 도로교통법 위반과 특수상해 혐의로, 이군이 운전한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최모(16)군 등 6명을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아울러 오토바이를 운전한 박모(16)군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군은 지난 4월 16일 오전 3시 30분께 친구의 이모 명의로 빌린 렌터카인 경차 '레이'에 최군 등 6명을 태우고 서울 시내에서 드라이브를 즐기던 중 동작구 상도역 인근에서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발견했다.
이군은 박군이 타고 있는 오토바이를 약 2분간 시속 70∼80㎞로 추격하면서 경적을 울리고 욕을 하는 등 위협 운전했다.
결국, 이군의 추격을 피하려던 박군의 오토바이는 인도 인근 화단에 부딪쳐 넘어졌다. 이군 등은 차에서 내려 박군의 뺨을 때린 뒤 그대로 달아났다.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차량 번호를 확인하고, 6개월간 추적수사를 벌여 7명을 모두 검거했다.
목격자가 단독 교통사고라고 신고했지만, 경찰은 박군을 조사하던 중 위협 운전을 당했다는 사실을 파악해 이군의 범행을 밝혀냈다.
이군은 경찰 조사에서 "번호판이 없어서 신고하려고 쫓아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무면허로 운전한 10대들 사이에서 일어난 교통범죄"라면서 "교통범죄에 대해 끝까지 수사해 선량한 운전자들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pc@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