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남긴 건물은? 검색 서비스 내년 9월 시행

입력 2017-11-01 11:00   수정 2017-11-01 14:07

부모가 남긴 건물은? 검색 서비스 내년 9월 시행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국토교통부는 사망자가 보유한 건축물 현황을 유가족에게 알려주는 서비스를 2018년 9월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현재 건축물의 주소를 조회해야 소유자를 알 수 있어 여러 채의 건물 소유자가 가족들에게 자세한 재산 내역을 알려주지 않은 채 갑작스럽게 숨지면 유가족이 이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워 재산 분쟁 등의 빌미가 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최근 개정된 건축법이 내년 9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유가족이 망자의 건축물 소유 정보를 가까운 구청에 신청하면 모든 건축물 정보를 알 수 있게 된다.

개인이 자신이 보유한 건축물 소유 정보를 확인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가까운 구청에 신청하면 된다.

토지의 경우 2012년부터 시행된 '조상 땅 찾기' 기능을 통해 고인의 이름만으로 간단히 확인할 수 있으나 그동안 건물 정보는 제한적으로 공개돼 왔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축물 소유자의 주소가 실제와 맞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도록 의무화돼 실제 주소와 건축물대장상 주소가 불일치해 생기는 행정낭비가 줄어들게 됐다.

banan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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