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위상실 벼랑 몰린 이승훈 청주시장 운명은…대법 9일 선고

입력 2017-11-01 11:13  

직위상실 벼랑 몰린 이승훈 청주시장 운명은…대법 9일 선고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서 당선무효형인 집행유예 2년 선고

집유 2년 회계책임자 벌금 300만원 이상 확정돼도 시장직 상실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아 불명예 퇴진 위기에 몰린 이승훈 청주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관련, 대법원이 오는 9일 선고한다.


1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오는 9일 오전 10시 10분 제1호 법정에서 이 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지난 5월 초 이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간 지 6개월 만이다.

이 시장은 2014년 6·4 지방선거를 마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용으로 약 1억800만원을 썼다고 신고했다.

검찰은 선거홍보를 대행했던 기획사 대표 A(37)씨가 이 시장에게 애초 요구했던 선거용역비가 3억1천만원이었던 점을 근거로 이 시장이 약 2억원의 정치자금을 부정 수수하고, 선거비용을 축소해 선관위에 보고했다고 판단,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2014년 12월 대검찰청 금융정보분석원을 통해 이 시장이 당선 뒤 A씨에게 1억2천700만원을 현금으로 건넨 사실을 확인, 수사를 벌여왔다.

이 시장 측은 수사 단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줄곧 문제의 금액이 개인 채무와 '에누리 금액', 선관위 신고 대상이 아닌 컨설팅 비용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 시장의 유죄를 인정하고 선거자금 축소 신고 혐의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정치자금 증빙자료 미제출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선거자금 축소 신고 혐의 관련 형량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오히려 더 무거워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시장에게 7천460만원 추징 명령도 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면 회계책임자와 공모해 선거비용을 허위 보고하고, 선거용역비를 일부 면제받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고 누락 비용이 적지 않고, 위법 행위를 은폐하려 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대법원에서 항소심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잃는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상 선거자금 허위 회계신고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 지방자치단체장은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시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B(38·청주시 별정직 공무원)씨도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이 시장은 B씨가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아도 시장직을 내려놔야 한다.

jeonc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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