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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요일별 배출제 본격 시행 후 위반 72건 적발

입력 2017-11-02 14:58  

제주 요일별 배출제 본격 시행 후 위반 72건 적발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에서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가 본격 시행된 지난달 10일부터 31일까지 생활쓰레기 불법배출행위에 대한 단속을 한 결과 72건을 적발, 951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제주시는 같은 기간 생활쓰레기 불법배출행위에 대한 단속을 한 결과 모두 57건을 적발, 84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여러가지 재활용품을 혼합 배출하거나 플라스틱을 배출하는 일요일에 차량을 이용해 대량의 종이류를 배출하는 등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를 위반한 행위가 13건(99만원)에 달했다.

이외에도 무단투기·규격봉투 미사용 등 생활쓰레기 불법배출행위 41건(629만원), 불법 소각행위 3건(120만원) 등이다.

서귀포시에서는 요일별 배출제 배출시간(오후 3시∼다음날 오전 4시) 위반 1건(4만원),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14건(99만원) 등 15건을 적발해 10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행정시 관계자는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가 시민사회에 정착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생활쓰레기 불법배출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과 홍보안내문 배포 등 예방적 계도활동을 지속해서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며 "비양심적인 생활쓰레기 불법배출 행위가 시민사회에서 근절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bjc@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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