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개싸움 대회 공간을 제공한 5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 조성훈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9일 낮 12시 5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 마당에서 개싸움 대회가 열릴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개를 출전시킨 사람들은 대진표까지 만들어 철재 울타리 안에서 개들이 서로 물어뜯고 싸우게 했다.
동물보호법은 도박, 광고, 오락, 유흥 등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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