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 남부경찰서는 3일 사회서비스 지원 보조금을 편취한 혐의(사기 등)로 심리상담센터 센터장인 A(44·여)씨와 B(41·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A씨와 B씨에게 특정 상담서비스 제공 자격을 빌려준 혐의로 C(6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상담을 실제 해주지 않았으면서도 자기가 운영하는 심리상담센터 이용객 13명의 바우처 카드로 60차례 허위 결제하는 수법으로 170여만원 사회복지보조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특정 상담분야 자격이 있는 C씨 명의로 2015년 3월부터 2년간 226명에게 상담서비스를 제공해 보조금 1억4천500여만원을 편취했다.
경찰은 "A씨가 바우처 카드로 허위 결제한다는 고발이 들어와 수사한 결과 남의 명의를 빌려 상담서비스를 한 사실까지 확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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