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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 명예훼손 배상금 9천여만원 국경없는의사회에 전액 기부

입력 2017-11-03 09:51  

메시, 명예훼손 배상금 9천여만원 국경없는의사회에 전액 기부

(서울=연합뉴스) 김용윤 기자 = 리오넬 메시(아르헨티나)가 신문을 상대로 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승소한 보상금 7만여 유로(한화 약 9천400만원)를 국경없는의사회(MSF)에 기부했다.


영국 일간 데일리 메일은 2일(현지시간) FC 바르셀로나 슈퍼스타가 2014년 FIFA 브라질월드컵 당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이 유포됐다며 스페인 매체 '라 라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받은 배상금 7천783유로 전액을 국제 의료 인도주의 비영리단체인 국경없는의사회에 전액 기부했다고 전했다.

라 라손 알폰소 우시아 기자는 아르헨티나가 월드컵 결승에서 독일에 0-1로 패하자 주장 메시가 부분 가발을 썼으며, 경기력 향상을 위해 스테로이드계 약물인 난드롤론을 사용하는 바람에 리듬이 깨져 형편없는 경기를 펼쳤다고 보도했다.

메시는 이같은 보도에 자신은 머리숱도 많고 멀쩡하며 금지약물에 의존한 사실이 없는데 악의적인 기사를 게재했다며 반발, 스페인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메시의 기부 사실을 확인했으나 논평을 내놓지는 않았다.

yyk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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