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밥 주고 오겠다" 신생아 맡기고 찾지 않은 엄마

입력 2017-11-06 07:30   수정 2017-11-06 13:51

"강아지 밥 주고 오겠다" 신생아 맡기고 찾지 않은 엄마

법원, 20대 미혼모 실형 대신 집행유예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갓 낳은 신생아 딸을 미혼모 시설에 맡긴 뒤 찾지 않아 방임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이 재판부의 선처로 실형은 피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박재성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24·여)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15년 9월 7일 서울의 한 미혼모 시설에 신생아와 함께 입소한 뒤 혼자 시설에서 빠져나와 아이를 찾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일 오후 3시 50분께 미혼모 시설 사회복지사에게 "집에 가서 강아지 밥을 주고 오겠다"고 거짓말을 한 뒤 딸을 찾으러 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사흘 전 경기도 수원의 한 산부인과에서 딸을 출산한 뒤 양육할 자신이 없어 찾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지난해 5월에는 절도죄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과도 있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현실적인 양육의 어려움을 이유로 신생아인 딸을 방임했다"면서도 "범행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 외에도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미혼모가 갓 태어난 신생아를 유기한 사례는 잇따랐다.

올해 1월에는 몇 년에 걸쳐 출산한 두 아이를 연달아 유기해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20대 미혼 여성이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러 또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2015년 6월 경북 경산에서는 20대 미혼모가 갓 출산한 아기를 빌라 3층 창문 밖으로 던져 살해하려 한 일도 있었다.

아기를 입양 보낼 때 출생신고를 의무화하고 법원이 이를 허가하도록 하는 등 입양 절차를 까다롭게 한 개정 입양특례법이 2012년 8월 시행된 이후 영아 유기는 급증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1년 127건, 2012년 139건이던 영아유기범죄는 2013년 225건으로 크게 늘었다. 2014년과 2015년에도 각각 76건과 42건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미혼모에 대한 국가의 지원책이 충분하지 않은 데다 입양을 보내면 감추고 싶은 개인정보가 노출될 것을 우려해 극단적으로 아이를 유기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생아를 유기하는 미혼모 상당수는 직업이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워 아이를 양육할 수 없는 형편"이라며 "아이를 입양 보내면 혼외자를 낳았다는 낙인이 각종 문서에 남는 걸 우려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s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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