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부정으로 공동 주관사 속인 엑스코 전 대표 2명 집유

입력 2017-11-03 10:26  

회계부정으로 공동 주관사 속인 엑스코 전 대표 2명 집유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허위 정산서를 만들어 전시회 공동 주관사에 수익금을 적게 배분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시 출자기관 엑스코(EXCO) 전 대표이사 2명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2부(정재수 부장판사)는 3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엑스코 전 대표이사 A(66)씨와 B(67)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판결했다.

전·후임 엑스코 대표이사를 지낸 이들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6년 동안 신재생에너지 전문 전시회인 그린에너지엑스포 수익금 정산서를 허위로 작성해 공동 주관사인 한국에너지신문에 수익금 9억8천여만원을 적게 나눠준 혐의로 기소됐다.

엑스코는 한국에너지신문과 2004년부터 이 행사를 주관하며 수익금 5대 5 배분을 약정했다. 한국에너지신문 측이 지난해 5월 엑스코 회계부정이 의심된다며 대구지검에 고소장을 내 이 사건이 불거졌다.

엑스코는 전시회 등을 유치하기 위해 대구시가 77% 출자해 만든 공기업이다.

재판부는 "대표이사로 불법행위를 감시·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개인 경영성과를 위해 이 같은 범행을 했고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죄질이 나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업무 수행 과정에 일어난 일이고 개인적 이득을 취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tjd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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