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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버스에 날아든 총알은 '유탄'…"실수도 처벌 가능"(종합)

입력 2017-11-03 11:34  

관광버스에 날아든 총알은 '유탄'…"실수도 처벌 가능"(종합)

과실치상 혐의 적용…총기 수령한 엽사 176명 대상 수사

(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북 완주군 한 교차로를 지나던 관광버스에 날아든 총알 1발은 '유탄'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을 수사 중인 완주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문의한 결과 해당 탄환은 조준한 곳에 맞지 않고 빗나간 유탄으로 보인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누군가 고의로 달리는 버스를 정조준해 총을 발사했을 가능성도 열어 두고 수사해왔다.

고의 가능성을 배제한 경찰은 완주 지역에서 활동한 엽사를 상대로 용의자 색출에 주력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 발생 당일인 2일에 야생동물 수렵을 위해 파출소에서 총기를 수령한 사람은 176명이다.

이 중 사건 발생 장소인 이서에서 활동한 엽사는 2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면담하는 한편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하는 등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

용의자가 드러나면 고의성이 없었더라도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하지만 버스 파손은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어 민사상 책임을 지워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2일 오후 3시 34분께 완주군 이서면 한 교차로를 지나던 관광버스에 총알 1발이 날아들었고, 깨진 유리 파편에 맞은 이모(48)씨 등 2명이 다쳤다.

경찰 관계자는 "버스를 정조준해 총을 발사한 사건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며 "엽사를 상대로 수사를 벌여 곧 용의자를 검거하겠다"고 말했다.

do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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