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과 도청, 시·군이 4:2:4로…내년 당초 예산에 편성하기로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와 도교육청이 내년에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확대 시행과 그와 관련한 재원 분담비율을 합의했다.
도와 도교육청은 3일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경남교육행정협의회를 열고 내년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시행에 합의했다.
이에 따른 도교육청과 도, 시·군 재원 분담비율을 4:2:4로 정했다.
양측은 지난 7월 도의회 제안으로 학교급식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지난달 27일까지 6차례 회의에서 중학교 무상급식 확대와 재원 분담비율을 논의해 사실상 3:3:4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도의회가 지자체에 과도한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기존 무상급식 대상에는 5:1:4를, 새로 확대되는 대상에는 0:6:4를 적용하는 이원화한 안을 제안했다.
그러자 3:3:4로 합의하려던 도가 입장을 바꿔 4:2:4로 분담률을 변경 제안한 바 있다.
도교육청은 "당초 도와 검토한 3:3:4로 합의하지 못했으나 내년부터 학교급식 정상 추진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도의 중재안 4:2:4 비율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합의한 분담비율대로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해 편성할 계획이다.
올해 당초예산 식품비 기준으로 내년에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면 학교급식 예산은 1천169억원이 소요된다.
기존 초등학교와 읍·면지역 중·고등학교까지인 급식 재원 858억원에서 311억원이 많다.
이 금액을 현행 분담비율 5:1:4를 적용하면 교육청 585억원(기존보다 156억원 증가), 도 117억원(31억원 증가), 시·군 467억원(124억원 증가)을 부담해야 한다.
이날 협의회에서 합의한 분담비율 4:2:4로 계산하면 교육청 467억원(38억원 증가), 도 235억원(149억원 증가), 시·군 467억원(124억원 증가)이다.
시·군은 변동 없고, 상대적으로 도 부담이 많아진다.
교육청은 저소득층 무상급식비용 285억원을 추가 부담한다.
양측은 이러한 합의내용과 관련해 지자체 부담액 급증 등을 우려하는 도의회를 상대로 예산 심의과정에서 추진 배경과 여건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시장·군수정책회의에서 시·군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예산이 반영되도록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내년에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이 시행되면 도내 동(洞)지역 중학교 123개교 5만9천여명이 무상급식을 추가로 받게 된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모든 초·중학교와 읍·면 고등학교 학생 32만6천명(도내 전체 학생의 82.4%)이 무상급식 혜택을 받게 된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도청이 도교육청에 주는 법정전출금(지방교육세 전액과 도세의 3.6%)으로 충당되는 도교육청 세출예산안 편성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내년도 법정전출금 규모는 5천499억8천500만원이다.
양측은 이러한 법정전출금을 내년 도교육청 세출예산안에 특성화고 운영지원, 학교체육활성화, 유아교육진흥, 교육환경개선, 교과용 도서 지원 등 30개 사업에 편성하기로 합의했다.
한경호 경남지사 권한대행은 "지역 교육발전을 위해 도는 도의회, 도교육청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도민이 더 좋은 행정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협치하겠다"고 밝혔다.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무상급식 확대에 대한 도민 기대와 열망을 알기에 대승적 차원에서 무상급식 정상화를 위해 도청 제안을 전격적으로 수용했다"고 말했다.
b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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