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타내려고" 변조한 판결문 법원에 제출한 간 큰 일당

입력 2017-11-03 14:54  

"재산 타내려고" 변조한 판결문 법원에 제출한 간 큰 일당

(통영=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재산을 타내려고 변조한 판결문을 법원에 제출한 간 큰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 혐의로 A(39) 씨와 법무사 사무장(56)을 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B(52) 씨는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1월 A 씨가 B 씨로부터 3억원 상당의 채무 변제 독촉을 받고 '어머니에게서 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다'는 허위 판결문을 작성해 B 씨에게 건네주면서 시작됐다.

A 씨는 본인이 기존에 연루된 임금 관련 소송 판결문을 이용해 원고와 피고를 바꾸고, 재산분할 사건에서 어머니에 대해 본인이 승소한 것처럼 꾸몄다.

어머니로부터 받을 돈이 있으니 채무 변제할 여유를 달라는 취지에서다.

B 씨는 지난 7월 A 씨 어머니 재산에 대한 채권 추심을 진행하려고 해당 판결문을 알고 지내던 사무장에게 건네준 뒤 판결문이 변조됐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오히려 둘이 함께 범행에 가담했다.

A 씨는 상속 재산분할로 어머니에게 실제 받을 돈이 있다는 이유에서, B 씨는 A 씨에게 빌려준 돈을 받아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지난 8월 A 씨 등 3명은 'A가 A 어머니에게 가지는 4억원 상당 재산분할청구 채권을 B에게 양도한다'는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만들고 앞서 허위로 만든 판결문을 A 어머니에게 보냈다.

뒤이어 유사한 내용의 내용증명서도 A 어머니에게 발송했다.

A 어머니는 계약서와 내용증명서 등을 정상 수령했지만, 평소에도 A 씨와 사이가 좋지 않았기에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던 중 A 씨 등 3명은 지난 9월에는 급기야 창원지법 통영지원에 허위 판결문을 첨부해 A 어머니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통영지원의 한 판사는 해당 판결문의 사건 번호와 내용 등이 이상하다는 점을 단번에 눈치챘고, 이런 사실을 통영지청에 알렸다.

통영지청은 A 씨 등의 주거지·사무실 등지를 압수수색한 뒤 이들의 혐의를 확인했다.

당초 검찰은 B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법원은 B 씨가 혐의를 자백했고, 도주나 증거 인멸 등 우려가 없다고 봤다.

통영지청 측은 "이번 사건은 사익 추구를 위해 판결문까지 거리낌없이 변조해 행사한 경우"라고 설명했다.

ks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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