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원전 공사지연으로 17년간 2천473억 보상"

입력 2017-11-05 06:00  

"한수원, 원전 공사지연으로 17년간 2천473억 보상"

권칠승 "불필요한 추가 비용 없도록 사업관리 철저해야"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한국수력원자력이 과거에도 원자력 발전소를 짓다가 회사 귀책사유에 의한 공사 기간 연장으로 인해 수천억 원에 달하는 보상금을 협력사들에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내용은 최근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일시중단으로 협력사들이 960억 원의 보상금을 요구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한수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은 2000년 이후 원전 10기를 건설하면서 2천473억 원의 보상금을 협력사들에 지급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신고리원전 3·4호기를 지을 땐 모 업체가 공급한 안전등급케이블의 시험성적서 위조 사실이 드러나 케이블을 교체하면서 공사가 지연됐다. 당시 협력사들은 1천495억8천만 원의 보상을 요구했지만, 결국 808억6천만 원으로 합의가 됐다.

신한울원전 1·2호기 건설 때는 안전등급 제어밸브 등 기자재 납품지연으로 완공이 미뤄져 협력사들이 915억5천만 원의 보상을 요구했고, 결국 한수원이 650억5천만 원을 물어주는 선에서 마무리했다.

한수원은 또 신월성원전 1·2호기를 건설하면서 약 582억 원, 신고리원전 1·2호기를 건설하면서 약 433억 원의 보상금을 각각 협력사들에 지급하기도 했다.

권 의원은 "미국이 최근 원전 2기를 짓다가 낮은 경제성을 이유로 건설을 중단했는데, 공사 지체에 따른 비용 증가가 원인 중 하나였다"며 "한수원도 현재 짓고 있는 원전이 불필요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hanj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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