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아키' 카페 운영 한의사 부부 기소의견 송치…약사법 등 위반

입력 2017-11-06 10:02   수정 2017-11-06 10:11

'안아키' 카페 운영 한의사 부부 기소의견 송치…약사법 등 위반

(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 수성경찰서는 '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안아키) 인터넷 카페 운영자인 한의사 A(여)씨와 남편 B씨를 약사법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2013년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회원 수 5만5천명 규모로 안아키 카페를 운영하며 회원이나 한의원 환자에게 자기 집에서 한약재를 발효해 제조한 무허가 소화제를 1개에 3만원을 받고 549개(시가 1천640만원 상당)를 판 것으로 드러났다.

또 숯으로 만들어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여과보조제인 활성탄을 해독작용에 좋다며 개당 2만8천원에 489통(시가 1천360만원 상당)을 식용으로 판매했다.

경찰은 A씨 부부에게 활성탄을 식용으로 공급한 활성탄 제조업자 C씨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입건했다.

C씨는 2014년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숯가마 찜질방에서 사들인 숯으로 활성탄 1만4천665㎏을 만들어 FDA(미국식품의약국)에서 승인받은 식품인 것처럼 광고해 인터넷 등을 통해 약 5억6천만원어치를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별도로 경찰은 작년 1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앓던 여아(6)를 안아키식 자연치료법으로 돌보다 증상이 악화했다며 지난 7월 부모가 A씨를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A씨를 한 차례 조사했으며 전문가 소견 등을 검토해 처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약을 안 쓰는 극단적 자연치유법을 내세워 안아키 카페를 운영한 A씨에게 아동학대와 의료법 위반 의혹이 있다며 시민단체 고발과 보건복지부 수사 의뢰가 이어지자 A씨를 조사했다.

msh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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