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의원 "회신 기한 90일도 잘 지켜지지 않아"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최근 5년간 정부부처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권고가 온전히 수용된 사례는 3건당 1건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권고는 인권을 침해당했다는 진정을 접수한 뒤 조사를 벌여 권고하는 '진정사건 권고'와 달리 인권위가 인권 침해 상황·요인을 직접 판단해 권고하는 것을 말한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인권위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정부부처를 상대로 한 인권위 정책권고 196건 중 온전히 수용된 것은 75건(38.3%)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정부부처를 상대로 한 진정사건 권고 112건 중에서도 온전히 받아들여진 것은 78건(69.6%)으로 3분의 2 수준에 머물렀다.
그러나 이 기간에 인권위가 정부의 권고 불수용·불이행 사례를 언론 등 대외에 공표한 것은 5건에 불과했다.
인권위의 권고를 받으면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90일 이내에 수용 여부와 이행계획 등을 인권위에 회신해야 하는데도 회신 기한이 지켜진 비율이 53.6%로 절반에 그친 것도 지적됐다.
노 의원은 "권고를 수용하지 않거나 회신 기한이 지나도록 회신이 없는데도 인권위는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고 있다"며 "권고 실효성 문제의 원인에는 인권위의 방만한 태도도 한몫을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대통령 지시도 있었던 만큼 인권위는 조속히 권고 수용지수 도입 등 권고의 효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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