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조사하다 위장 전입·아파트 집단 합숙 확인
학교측 실사 착수…"다른 곳도 마찬가지" 지역여론 '냉랭'
(청주=연합뉴스) 박재천 박병기 기자 = 유소년 축구팀에 참여하기 위해 충북 보은중학교에 외지 학생들이 대거 거주지 규정을 어긴 채 전학했고, 이들이 허용되지 않는 집단 합숙까지 해온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학교 측은 실사에 착수, 진상을 확인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보은지역 사회에서는 "대부분 학교에서 일어나는 사안"이라며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보은중은 7일 "논란이 되는 학생 15명의 전·입학 자격 요건이 충족되도록 이행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실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은중에 따르면 지난 3월 학기 시작과 함께 18명의 학생이 대전, 서울, 논산 등 타지에서 전입해 왔다.
모두 체육특기생이 아닌 일반학생 신분이고, 서류상으로는 전입 조건을 충족했다.
이들은 지난 7월 14일 보은군체육회 가맹단체로 창단된 유소년팀 소속으로 코치를 두고 방과 후에 보은군 체육공원 등지에서 훈련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운동부 소속이 아니면 교육부나 교육청 주관 대회에는 출전하지 못한다.
문제는 지난 9월 불거졌다.
학교 측이 유소년팀 한 학생의 전학으로 이어진 학교폭력 원인 조사 중 유소년팀 학생 18명이 모 아파트 2채에서 집단 합숙하는 사실을 확인했다.
보은중은 이와 관련, "가족 거주지가 보은중 학구여야 하는 전·입학 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됐다"며 "교육부와 충북도교육청은 학교체육진흥법에 따라 초·중학생들의 집단 합숙훈련을 엄격히 금하고 있다"는 내용의 가정통신문을 발송했다.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전·편입학을 취소할 수 있으며 지난달 31일까지 전·입학 자격요건을 총족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학교 측이 사전 파악한 결과 학생들은 아파트에서 나와 현재 군내 한 농촌체험마을로 숙소를 옮겼다.
보은중은 최근 부산 지역 한 학생의 전입 요청을 같은 위장 전입이라고 판단, 거부하기도 했다.
권오창 보은중 교감은 "지역 스포츠 산업 활성화를 위해 유소년 축구 육성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하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학교가 불법을 묵인하거나 방조, 협력할 수는 없다"고 잘라말했다.
실사에 따라 해당 학생들의 전입 취소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유소년팀 안팎에서는 학교 측이 학생들 전입에 편의를 제공했고, 전입 당시 주소 이전이 어려운 학생을 위한 후견인 제도를 안내했는가 하면 합숙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뒤늦게 문제 삼고 있다는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학교 측은 후견인 제도를 잘못 안내한 것과 합숙 관련 생활지도를 제대로 하지 못한 점을 인정했다.
이번 문제가 발생한 데에는 전지훈련팀 유치 등 스포츠마케팅에 공을 들이는 보은군에도 책임이 있어 보인다.
이종필 유소년팀 단장은 "전국 규모의 스포츠대회를 유치하려면 해당 종목의 스포츠팀이 있어야 한다는 보은군의 제안이 있었다"며 "대전 모 초등교 감독 출신이 제자 등을 모아 팀을 결성한 것"이라고 말했다.
보은중이 실사에 착수한 것과 관련 지역사회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크다.
김동일 동문회장은 "재학생이 줄어들어 학교가 존폐 위기인데 위장전입 운운하며 아이들을 쫓아낼 수는 없는 일"이라며 "(위장전입 등은) 축구팀이 있는 학교 대부분 안고 있는 문제 아니냐"며 불만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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