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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갑천지구 기반공사 강행 논란…시민단체 "중단해야"

입력 2017-11-07 14:03  

대전 갑천지구 기반공사 강행 논란…시민단체 "중단해야"

대전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가 진행 중인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 기반공사를 두고 지역 시민단체가 공사 중단을 요청하고 나섰다.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 백지화 시민대책위는 7일 시청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갑천 친수구역 개발사업 실시설계 변경이 진행 중인데, 시가 환경부의 환경보전방안 재보완 지시에도 불구하고 인공호수공원을 만들고자 기초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며 "실시계획 변경 승인 전 터파기 공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시민대책위에는 지역 28개 시민단체가 참여했다.


시민대책위에는 지역 28개 시민단체가 참여했다.

시민대책위는 또 "환경부는 호수공원 사업부지 자연 생태계 훼손을 철저히 조사하고, 국토교통부는 사전공사 여부를 정확히 점검하는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주문했다.

시민단체는 기반공사가 야생동물 서식지에 대한 정밀조사 없이 진행 중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이 단체는 "환경부가 실시설계 변경을 심의하며 맹꽁이 등 야생동물 서식지 조성 계획 등을 요구했는데, 겨울잠에 들어간 10월부터 토목공사를 시작한 것은 환경보전 재보완 요구를 무시한 것"라고 꼬집었다

시민단체 민원을 받은 국토부 담당 공무원들이 지난 2일 갑천 친수구역 기반공사 현장을 둘러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대전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기반공사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임병희 시 주택정책과장은 "갑천 친수구역 기반공사는 2015년 국토부와 환경부로부터 승인받은 실시설계를 기반으로 적법하게 진행하는 것"이라며 "실시설계 변경 과정에 포함될 호수공원 조성 기반공사는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생태호수공원과 공동주택 5천여가구를 분양하는 도안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 실시설계 변경을 위해 최근 환경부의 환경보존계획 보완 안을 제출했다.

환경보전 보완 내용에는 공동주택 내 학교용지 위치 변경, 호수공원 수생태계 보안을 위한 완충지·안전지대 조성, 통학 보행교 확보 등의 대책이 포함됐다.


young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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