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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 5천t 무단 방류한 처리업체 대표 구속기소

입력 2017-11-07 15:17  

폐수 5천t 무단 방류한 처리업체 대표 구속기소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울산지검은 수질오염 방지 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고 폐수를 무단 방류한 폐수처리업체 대표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7일 밝혔다.

공범인 직원 3명과 해당 업체는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 5월 초부터 6월 중순까지 울산시 울주군의 사업장에서 수질오염 방지 시설 중 일부를 가동하지 않은 채 수로를 통해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폐수 5천여t을 방류한 혐의다.

검찰은 당시 배출된 폐수를 분석한 결과 화학적산소요구량이 허용 기준치보다 2.5배 높았고, 부유물질량은 2.5배, 총질소는 36.9배, 총인은 9.5배, 불소는 23.5배, 니켈은 2.5배 초과한 사실을 확인했다.

A씨 등은 지난 6월 12일 울산시 단속에 적발된 이후 검찰 수사가 진행되자 "당시 담당 직원의 실수로 인해 수질오염 방지 시설 중 일부가 중지된 것"이라고 허위 진술을 하기도 했다.

해당 업체는 이전에도 수질오염 문제로 수차례 처벌과 행정 처분을 받은 적이 있었으며, A씨도 2012년 유사 범행으로 실형 10개월을 선고받는 등 환경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단과 공장이 밀집해 있는 지역 특색을 고려해 환경 사범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로 엄중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yongt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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