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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우 여자 마라톤 金' 숨공, 금지약물로 4년 징계

입력 2017-11-08 11:00  

'리우 여자 마라톤 金' 숨공, 금지약물로 4년 징계




(서울=연합뉴스) 하남직 기자 =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여자 마라톤 금메달리스트 제미마 숨공(33·케냐)이 금지약물복용 혐의로 선수자격이 4년간 박탈됐다.

케냐 반도핑기구는 8일(이하 한국시간) "숨공의 혈액 샘플에서 에리스로포이에틴(EPO, 적혈구 생성 촉진 인자) 성분이 검출됐다"며 "규정에 따라 선수자격을 4년 동안 박탈한다"고 밝혔다.

징계 시작일은 4월 4일로 소급적용했다. 숨공은 2021년 4월 3일까지 마라톤 등 육상대회에 나설 수 없다.

국제육상경기연맹(IAAF)은 올해 3월 케냐에서 불시에 도핑 검사에 나서 숨공의 혈액을 채취했다.

첫 번째 검사에서 금지약물 성분이 검출됐고, IAAF는 숨공에게 '일시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숨공은 "의도하지 않은 실수"라고 항변했으나, 케냐 반도핑기구는 4년 선수자격 박탈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그러나 리우올림픽 금메달은 박탈하지 않을 전망이다.

숨공은 2012년 4월에도 프리드니솔론이 검출돼 2년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고관절 수술을 받기 전 관련 서류를 제출한 기록이 남아 2012년 9월 징계 처분이 철회됐다.

하지만 이번에는 면책 사유가 없다. 세계적인 마라토너 숨공의 현역 생활도 약물로 인해 끝날 위기다.

jiks79@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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