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약값 1억원 폐암신약 '타그리소' 건강보험 적용 가시화

입력 2017-11-08 11:59   수정 2017-11-08 12:05

연간 약값 1억원 폐암신약 '타그리소' 건강보험 적용 가시화

약값 협상 타결…환자 부담 대폭 줄어들 듯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한 달에 1천만원, 1년이면 약값만 1억원이 넘었던 폐암 신약 '타그리소'(성분명 오시머티닙)의 보험 급여가 가시화했다. 대개 보험이 적용되는 항암제 가격의 본인 부담율이 5%인 점을 고려하면 환자의 치료비 부담이 대폭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타그리소는 기존 항암제에 내성이 생겨 더는 쓸 치료제가 없는 폐암 환자에 투여하는 3세대 표적 치료제다.

8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한국아스트라제네카와의 3차 약가 협상을 통해 타그리소의 약값을 확정 지었다. 다만 환자의 본인 부담금을 가늠해 볼 수 있는 협상된 약값은 공개되지 않았다.

타그리소는 지난 8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급여가 적정하다는 판정을 받은 후에도 공단과 제약사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다 결국 3차 협상까지 와서야 타결됐다.

공단과 제약사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 데에는 가격 문제가 가장 컸다. 동일한 3세대 폐암 표적치료제인 한미약품[128940]의 '올리타'가 훨씬 저렴한 가격을 제시하면서 타그리소의 약값만 후하게 쳐줄 수 없다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다.

국정감사 등에서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한미약품은 올리타의 한 달 기준 약값을 260만원, 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700만원 선으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 아스트라제네카는 올리타의 경우 임상 2상을 마치고 조건부 허가를 받은 것과 달리 타그리소는 임상 3상을 마치고 효능·안전성을 입증했고 이미 세계 40개국에서 처방이 이뤄지고 있다며 같은 가격대로 비교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세워왔다.

이 같은 간극에도 불구하고 약값 협상이 최종 타결되자 업계에서는 기존에 알려진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에 합의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구체적인 협상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되지 않았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약값 협상을 마쳤으나 이후 일정에 대해서는 정해지지 않았다"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고시되면 정확한 약값과 환자 부담금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jand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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