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지난 6월 6일 치러진 지역농협 조합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현직 조합장 등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남 합천경찰서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합천 모 지역농협 조합장 A(53)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선거일을 앞두고 조합원 매수 명목으로 지인(74) 등 4명에게 현금 55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 지인들은 조합원 집을 방문한 자리에서 현금을 나눠주며 A 씨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선거 당시 A 씨와 맞붙었다가 낙선한 B(57) 씨도 선거 전 조합원을 매수하려고 지인 2명에게 15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B 씨 지인들도 조합원 집을 찾아 돈을 건네며 지지를 부탁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경찰은 조합장과 낙선자를 비롯해 돈을 전달한 양측 지인 6명 등 모두 8명을 입건했다.
경찰은 A·B 씨 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확인한 마을 주민 18명에 대해서는 입건유예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1인당 5만원에서 많게는 2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이들 주민은 대부분 70대 안팎의 고령인 것으로 전해졌다.
A 씨 등 일부는 돈을 준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측은 "마을 주민들의 경우 고령인데다 법 위반 사실 등을 잘 모르고 돈을 받은 점 등을 감안해 입건유예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설명했다.
입건유예는 피의자의 일부 혐의가 인정되지만 여러 정황을 감안, 입건에서 기소로 이어지는 사법처리 절차를 유예하는 일종의 불입건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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