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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율 90% 육박' P2P업체 펀듀, 협회서 제명 처리

입력 2017-11-08 17:42  

'연체율 90% 육박' P2P업체 펀듀, 협회서 제명 처리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연체율이 90%에 육박해 개인 간(P2P) 금융업계에서 골칫거리로 떠올랐던 펀듀가 협회서 제명됐다.

한국P2P금융협회(이하 협회)는 8일 정기 이사회를 열고 펀듀가 약 5개월간 협회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투자자는 물론 P2P 금융업계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제명을 의결했다고 공지했다.

P2P금융협회에서 회원사를 제명한 것은 지난 7월 12일 모아펀딩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제명은 협회 차원의 최고 제재 조치다.

협회는 투자자의 민원을 받아 펀듀를 7월과 9월, 10월 세 차례에 걸쳐 실사했으며 상품의 구조적 문제 등을 발견하고 시정을 권고했다.

하지만 펀듀가 시정 조치에 대해 허위보고를 하거나 이를 미흡하게 처리했으며, 이에 제명을 결정했다고 협회 측은 설명했다.

이승행 P2P금융협회장은 "협회는 안정적인 P2P 금융 생태계 구출을 위해 문제징후를 사전에 파악하고 감독 당국과 협업에 힘써왔다"며 "지금까지 조사한 모든 자료를 종합해 오늘 안에 당국과 공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eev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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