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정책팀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근로장려세제(EITC) 대상 연령층과 관련해 "20대의 경우 부모 동거 비율이 높아서 형식적 세대 분리로 인한 부적격 수급 가능성이 높다"며 "20대까지 (확대) 하는 것은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EITC 대상 연령기준을 완화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앞서 정부는 EITC를 확대하겠다는 취지에서 단독가구 수급연령을 애초 60세에서 2016년 50세, 올해 40세 이상으로 낮춰왔다.
김 부총리는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요건 완화에서 나아가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앞으로 5년간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재정지원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혜택을 보게 될 가능성에 대해 "그들도 (국내서) 생산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해외) 송금도 하지만 안에서 소비하는 것도 있다"며 "취지를 잘 알고 있으며 종합적으로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신영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하도급업체에 임금 떠넘기기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대비책을 묻자 "하도급법에 납품단가 조정협의회가 있는데 현재는 원재료비 상승시만 단가조정 협의를 신청할 수 있다"면서 "최저임금이 상승할 때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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