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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두살배기 폭행 원장수녀 범행 추가 확인…기소의견 송치

입력 2017-11-08 21:09  

경찰, 두살배기 폭행 원장수녀 범행 추가 확인…기소의견 송치

(영동=연합뉴스) 박병기 기자 = 밥을 먹지 않고 시끄럽게 군다는 이유로 두살배기 원생을 폭행한 충북 영동 모 유치원장 수녀 A(44)씨의 아동학대 장면이 추가로 확인됐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영동경찰서는 해당 유치원에서 확보한 CCTV 저장장치 영상을 복원해 A씨가 원생 B(2)군을 폭행하는 장면 등을 추가로 확인,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복원된 영상은 모두 64일 치로 이 중 10일 치에서 폭행이나 학대장면이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B군을 밀치거나 강제로 주저앉히는 등 하루 24차례나 폭력을 가한 날도 있다.

A씨는 지난 8월 28일 낮 12시 30분께 B군을 들어 복도 바닥에 쓰러뜨리고, 손바닥으로 뺨을 때린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경찰에 입건됐다.

B군 부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유치원 복도에 설치된 CCTV에서 이 같은 폭행장면을 확인했다. 또 원생 9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2명으로부터 추가 피해 진술도 확보했다.

이후 경찰은 추가 증거확보를 위해 교실 안에 있던 CCTV 저장장치를 떼어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복원을 의뢰했다.

bgi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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