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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에 대한 '을'의 갑질…내비게이션 업체 과징금 5천100만원

입력 2017-11-09 12:00  

'병'에 대한 '을'의 갑질…내비게이션 업체 과징금 5천100만원

공정위, 티노스 납품단가 부당하게 깎았다가 적발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대기업의 '을'인 내비게이션 제조업체가 '병'인 또 다른 하청업체에 갑질을 했다가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에 제품을 납품하는 티노스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적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천100만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티노스는 현대모비스[012330] 등 기업에 차량용 내비게이션을 납품하는 기업간거래(B2B) 전자부품 제조사업자다.

2015년 기준 매출액은 1천12억원, 당기순이익은 32억원이었으나, 작년 매출액이 928억원으로 줄고 36억원 적자로 전환했다.

이른바 을로 불리는 티노스는 재하청을 준 업체와의 관계에서 부당하게 납품단가를 깎거나 지연이자를 주지 않았다.

2차 하도급업체가 3차 하도급업체에 '갑질'을 한 것이다.

티노스는 2015년 4월 29일 하청업체 A사와 단가인하에 합의했다.

그러면서 단가인하 적용 시점을 4월 1일로 28일 앞당겨 적용하게 해 하도급대금 1억1천941만원을 부당하게 깎은 것으로 조사됐다.

자금 사정이 좋지 않으니, 기왕 깎은 김에 한 달 전 납품분까지 함께 깎자는 것이었다.

티노스는 아울러 작년 9월 30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또 다른 하청업체인 B사와 C에 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총 580만원을 주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말했다.

하도급법은 제품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후 대금을 줄 때는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어긴 것이다.

공정위는 올해 5월 전기·전자업종 직권조사 등을 통해 티노스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공정위는 B사와 C사에 대한 미지급 지연이자를 즉시 지급하도록 명령하고, 법 위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과징금 수준을 결정했다.

다만 A업체 하도급대금 부당 감액금액과 지연이자는 두 회사의 화해각서 체결을 고려해 지급명령을 내리지는 않았다.

두 회사가 가진 또 다른 채권·채무 금액이 법원 판결로 확정되면서 이 금액을 상계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아울러 이 거래관계의 '갑'인 1차 업체의 부당한 압력이 있었는지를 조사했으나 위법 사항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동차업계의 자금 사정이 악화하면서 하위단계 수급 사업자에 비용을 전가하고 있다는 시장의 우려에 따라 조사를 해 적발한 것"이라며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2vs2@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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