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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부산 연제·해운대구 등 6곳 입주때까지 분양권 전매 못한다

입력 2017-11-09 10:27  

[그래픽] 부산 연제·해운대구 등 6곳 입주때까지 분양권 전매 못한다

(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방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는 내용의 주택법과 주택법 시행령이 10일 시행됨에 따라 기존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됐던 부산 7개 구의 전매 제한 기간을 설정했다고 8일 밝혔다.

jin3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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