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장기 미집행 도시시설 집행계획 수립키로

입력 2017-11-09 14:07  

평택시, 장기 미집행 도시시설 집행계획 수립키로

(평택=연합뉴스) 김종식 기자 = 경기도 평택시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1천233만㎡에 달해 해제 또는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오는 2020년 7월 1일자로 20년이 경과한 도시계획시설을 모두 해제하게 되어있다.

평택시의 경우 2020년까지 625곳 1천233만㎡가 해제 대상이며, 이들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선 5조7천148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집계했다.

시는 2018년까지 83곳 127만4천㎡(5천481억원), 2020년까지 58곳 278만3㎡(8천46억원), 2021년 이후 484곳 827만3천㎡(4조3천621억원)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기로 큰 틀을 마련했다.

장기 미집행 시설은 도로가 528곳 840만㎡로 가장 많고 공원 40곳 291만㎡, 녹지 26곳 51만㎡, 주차장 9곳 93만㎡, 교통광장 6곳 29만㎡ 등의 순이다.

공공성이 필요한 업무시설과 공원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토지는 소유자의 해제입안신청제도를 통해 해제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시는 관계부서 협의 테스크포스(TF)에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2018년에 용역과 주민공람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해제권고 등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해제 결정 고시는 빠르면 2019년 1월 시장 권한으로 결정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9일 "내년 초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용역을 실시, 실질적인 집행계획 수립과 해제 대상 시설을 분류해 사유재산 침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jongs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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