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환경부는 9일 "자동차 배출가스 위조 인증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김정환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수입자동차사 인증서류 위·변조와 변경 인증 미이행 행정처분과 관련한 언론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과장은 "내년 4월이면 인증서류 위조 여부를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끝난다"면서 "이후에는 위·변조 여부를 더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이날 허위로 배출가스 인증을 받은 BMW,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 등 3개 수입차 업체에 인증 취소(해당 차종 판매정지)와 함께 과징금 703억 원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사전통지했다.
다음은 김정환 환경부 교통환경과장과의 일문일답.
-- 환경부에서 부과한 역대 최고 수준의 과징금인가.
▲ 이번에 BMW가 받은 과징금 608억 원은 역대 최고다. 폭스바겐코리아에 부과된 과징금 178억 원이 종전 최대 금액이었다.
-- 이들 회사가 다른 나라에서 인증서류가 적발된 적 없나.
▲ 다른 나라에서의 인증 서류 위조 사례는 들은 바 없다.
-- 인증서류 위조 여부를 상시 감시하는 시스템은 언제쯤 개발이 끝나나.
▲ 내년 4월에 개발이 끝난다. 현재는 1천 쪽이 넘는 인증서류를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수작업으로 검토하는데 이 시스템이 갖춰지면 위·변조 여부를 수월하게 잡아낼 수 있을 거다.
-- 자동차 업체에서 서류 인증을 위조하는 이유가 뭔가.
▲ 수입사는 배로 선적해서 차를 들여오는데 인증이 끝나야 판매가 가능하다. 인증이 오래 걸리면 차량을 선적해둬야 하는 기간도 길어지고 출시 시기도 늦어지기 때문에 위·변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 배출가스 등 실제 결함 확인 검사는 언제 하나.
▲ 3년 이상 운행 중인 차량 중 일부를 선정해서 환경과학원에서 배출가스가 기준에 맞는지 확인할 거다. 이 검사로 차량의 문제 유무를 알 수 있다. 문제가 있으면 리콜 절차에 들어간다.
-- 지난해 11월 환경부가 15개 수입사 인증서류 위·변조 여부를 조사한 뒤 이번에 관세청 서울세관이 이들 3개사에 대해 추가 조사해서 적발했다. 작년 11월 검사에서는 왜 안 걸러졌나.
▲ 서울세관은 수사권이 있다 보니까 압수수색을 통해 독일 본사 자료까지 조사했다. 그래서 우리가 거르지 못한 것도 잡아낼 수 있었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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