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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원 강제추행 혐의 강동구의원, 2심도 벌금 200만원

입력 2017-11-09 15:40  

선거운동원 강제추행 혐의 강동구의원, 2심도 벌금 200만원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지난해 제20대 총선 선거운동 기간에 선거캠프 율동단원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강동구의회 의원 성모(57)씨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부(김경란 부장판사)는 9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성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과 24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거짓말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며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했다.

성씨는 지난해 4월 6일 오전 출근길 유세를 마치고 밥을 먹으러 간 식당에서 옆자리에 앉은 여성 단원의 손을 주무르고, 자신의 허벅지와 의자 사이에 끼워 넣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씨는 재판 과정에서 "새벽부터 율동을 하느라 손이 차갑기에 온돌방 바닥에 갖다 댔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runr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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