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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재판 위증' 권은희 무죄 확정…검찰 상고 포기

입력 2017-11-09 16:53  

'김용판 재판 위증' 권은희 무죄 확정…검찰 상고 포기

1·2심서 무죄…서울고검, 공소심의위원회 거쳐 결정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수사' 관련 재판에 나와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의 무죄가 확정됐다. 권 의원은 1심 무죄에 이어 지난 1일 열린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검은 모해위증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권 의원에 대해 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전날 열린 서울고검 공소심의위원회 회의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고검은 전했다.

검찰이 스스로 상고를 포기하는 일은 매우 이례적이다.

모해위증죄는 형사사건의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법정 증인이 허위 진술했을 때 처벌하는 조항이다.

무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은 상소의 이익이 없어 상고 자체가 불가능하다. 즉 권 의원 자신은 2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므로 상고를 할 수 없고 할 필요도 없다.

김 전 청장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터진 국정원 댓글공작 의혹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를 축소·은폐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으로 사건을 맡았던 권 의원은 증인으로 나와 '김 전 청장이 국가정보원 여직원의 컴퓨터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지 못하게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김 전 청장은 2015년 1월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고 보수 단체의 고발을 접수한 검찰은 권 의원을 모해위증 혐의로 기소해 논란이 일었다.

bangh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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