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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부·처제 간 성추행' 대전 노인요양시설 폐쇄명령

입력 2017-11-09 19:38   수정 2017-11-09 19:40

'형부·처제 간 성추행' 대전 노인요양시설 폐쇄명령

요양원 생활 중인 노인 41명에 불똥…다른 시설이동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양영석 기자 = 대전 서구가 형부·처제 간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노인요양시설에 대해 폐쇄명령을 내렸다.

9일 서구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진행해 80대 형부가 70대 처제를 성추행한 사건이 일어난 노인요양시설에 대해 장기요양기관 지정 취소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은 10일 폐쇄된다. 요양시설에 수용된 노인들은 모두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한다.

이 요양시설은 중풍·노인성 질환으로 신체, 정신기능이 저하돼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지낼 수 있는 곳이다.

어르신들의 장애 등 신체 등급에 따라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되고 있다.

현재 41명이 거주하며 24시간 요양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

서구에 따르면 이미 대부분 노인은 새로운 요양시설로 거처를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노인요양시설에서는 지난 9월 80대 형부 A씨가 3살 어린 처제 B씨와 한 방에서 생활하며 수차례 성추행한 사실이 지자체와 노인전문보호기관 조사결과 드러났다.




B씨의 몸에 멍이 든 것을 딸이 발견해 노인전문 보호기관에 신고하면서 이런 사실이 확인됐다.

서구청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요양시설 관계자들을 불러 사실 확인을 했다"며 "요양시설 측에서 모든 사실을 인정해서 노인 장기요양법에 따라 요양기관 지정을 취소, 10일 자로 폐쇄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young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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