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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스위스 '탈세전쟁'에 동원된 스위스 스파이 집행유예

입력 2017-11-10 02:48  

독일-스위스 '탈세전쟁'에 동원된 스위스 스파이 집행유예

獨 법원 22개월 집유 선고…獨세무당국 정보 빼내다 붙잡혀

(베를린=연합뉴스) 이광빈 특파원 = 독일 세무 당국의 정보를 빼내려던 혐의로 독일 검찰에 의해 기소된 50대 스위스인이 22개월의 집행유예와 2만5천 유로(3천200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9일(현지시간) dpa 통신에 따르면 프랑크푸르트 법원은 이날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다니엘 M이라는 이름의 이 남성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스위스 정보기관의 도움으로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세무 당국의 정보를 빼낸 혐의를 받고 있다.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는 스위스 은행을 이용한 탈세를 조사하기 위해 스위스 측으로부터 정보를 사들여왔다.






이에 스위스는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의 정보 매입 조치가 불법이라며 유출 경로를 추적해왔다.

다니엘 M은 이와 관련해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세무 당국의 정보를 빼내다가 체포된 것이다.

다니엘 M이 지난 4월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억류됐을 때 율리 마우어 전 스위스 국방부 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다니엘 M이 스위스 정보기관을 위해 일했다고 인정했다.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는 탈세를 막기 위해 스위스 은행에 계좌를 가진 독일인 고객정보를 비공식 경로로 계속해서 구매했다.

이런 정보를 구매하는 데만 1천800만 유로(한화 240억원)의 비용이 들었지만 거둔 세금은 70억유로(9조3천62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lkbi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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