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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신도 추행 목사 항소심 감형…"범행 반복적이지 않아"

입력 2017-11-10 10:12   수정 2017-11-10 10:17

초등생 신도 추행 목사 항소심 감형…"범행 반복적이지 않아"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광주고법 전주1형사부는 초등학생 신도들을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전북 모 교회 목사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30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목사이자 지역 아동센터장인 A씨는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아동센터에서 여자 초등학생 신도 2명의 몸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묘사하기 어려울 정도로 내용이 명확하고 구체적인 점 등을 근거로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아동들이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교육해야 할 아동센터장이 신뢰관계를 이용해 추행했다"며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과 친권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장기간 지역 아동을 위해 봉사했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sollens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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