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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금속 오염' 김포 거물대리…주민들 감사원 감사 청구

입력 2017-11-13 07:00  

'중금속 오염' 김포 거물대리…주민들 감사원 감사 청구




(김포=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중금속 오염 사실이 밝혀진 김포 대곶면 거물대리와 초원지리 주민들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고 나섰다.

13일 해당 지역 주민들로 꾸려진 김포범시민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이 단체는 최근 감사원에 김포시에 대한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

주민들은 감사청구서에서 "유영록 김포시장은 무허가 배출시설 난립을 방치해 주민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했다"며 "김포시의 공장 난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철저히 감사해 부당한 행위를 한 공무원에게 징계 조처를 해달라"고 주장했다.

김포시가 2013년 제정한 '환경오염물질 다량배출업종 업무처리 지침'에 따르면 단독 주거 반경 100m, 공동 주거 반경 200m 이내에는 유해물질배출 시설의 입지를 제한해야 한다.

그러나 대책위에 따르면 2013년 9월∼2014년 9월 입지를 제한해야 하는 공장 76곳이 인허가를 받거나 공장 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금속 오염 논란이 불거진 2015년 2월 환경부가 거물대리 일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특별단속한 결과, 총 86개 사업장 중 72%인 62곳이 적발됐다. 이중 무허가와 미신고로 적발된 사업장이 절반이 넘는 33곳으로 가장 많았다.

대책위는 "이는 행정당국의 관리·단속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입증한다"며 "현장조사를 통한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아 이러한 위법 행위를 방치했다"고 했다.

앞서 지난해 김포시가 토양전문기관 3곳에 의뢰해 거물대리와 초원지리 15곳의 토양을 재조사한 결과, 8곳에서 니켈·불소·구리 등 중금속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

초원지리와 거물대리 일대에서는 기준치보다 2∼3배 많은 구리와 비소가 나왔다. 이들 지역에는 주물 공장 등 각종 오염 유발 물질 배출 공장이 밀집해 있다.

지역 주민들은 '환경 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피해구제법)'에 따라 피해구제를 신청했으나 두 차례 모두 기각됐다.

대책위 관계자는 "거물대리와 초원지리 환경 오염 사태는 주민을 보호하지 못한 행정당국의 책임이 큰 것으로 보고 감사를 청구했다"며 "감사원의 감사 여부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chams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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