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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진코믹스, '웹툰 마감 지각' 벌금제 내년 2월 폐지

입력 2017-11-10 11:45  

레진코믹스, '웹툰 마감 지각' 벌금제 내년 2월 폐지



(서울=연합뉴스) 김태균 기자 = 모바일 웹툰 플랫폼인 레진코믹스는 마감이 늦은 만화 작가에게 벌금을 물리는 '지체상금' 제도를 내년 2월부터 폐지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체상금 제도는 웹툰 원고 마감을 두 차례 이상 늦으면 월 총수익의 일정비율을 벌금으로 물리는 것으로, 일부 작가 사이에서 '너무 가혹한 조처'라는 비판이 일었다. 부과비율은 2회 지체 시 3%, 3회 6%, 4회 9%다.

레진코믹스는 "지체상금에 관한 외부 의견을 장기간 검토했고 작가들과의 협의로 제도 폐지를 결정했다. 원활한 작품 공급을 위한 대안 제도 검토에 힘쓰겠다"고 설명했다.

회사 측은 작가 계약서 변경과 합의서 체결 등 절차로 시간이 필요해 지체상금의 폐지 예정일을 내년 2월1일로 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국웹툰작가협회는 올해 9월25일자 성명에서 지체상금 제도를 두고 "이미 고료 협상과 재계약에서 성실도를 평가받는 작가 입장에서 매달 지불하는 지각비는 이중 규제"라고 비판한 바 있다.

t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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