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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주차장 설치 때 소방서장 의견 청취 의무화

입력 2017-11-12 12:00  

노상주차장 설치 때 소방서장 의견 청취 의무화

소방차 진입로 확보 목적…개정 '주차장법' 내년 4월부터 시행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앞으로는 지자체장이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사전에 소방서장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한다.

소방청은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주차장법' 일부 개정안이 내년 4월 시행된다고 밝혔다.

소방청에 따르면 기존 주차장법은 노상주차장 설치 시 지자체장이 관할 경찰서장 의견만 듣게 돼 있었다.

이같이 소방활동을 미리 고려하지 않은 채 노상주차장이 설치되다 보니 일부 지역에서는 화재 시 소방차 진입이 지연돼 초기 대응이 늦어졌다.

실례로 2015년 1월 경기 의정부시 대봉그린아파트 화재 발생 시 건물 진입로 노상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소방차 진입이 지체돼 100여명의 사상자가 나오기도 했다.

조종묵 소방청장은 "이번 법령 개정은 부처 협업의 모범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며 "국민 안전확보를 위해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발굴해 개선해 가겠다"고 밝혔다.

eddi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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