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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화장실 이용불편 줄어들듯…정부, 건축 특례 추진

입력 2017-11-13 06:07  

장애인 화장실 이용불편 줄어들듯…정부, 건축 특례 추진

복지부, 국토교통부와 건축법 시행령 개정 협의중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앞으로 새로 짓는 건물에 장애인용 화장실 설치가 늘어나 장애인들의 화장실 이용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

지금까지 장애인화장실이 없는 건물이 많아 장애인들이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하거나 장애인화장실이 있더라도 비좁게 만들어진 탓에 볼 일을 제대로 못 보는 경우가 많았다.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조성을 활성화하고자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장애인화장실 설치면적을 건물 신축 때 건폐율과 용적률 산정에서 빼는 쪽으로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건축주나 건축사가 건물을 설계하고 건축할 때 훨씬 수월하게 장애인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이에 앞서 지난 2016년 1월부터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돼 건물 신축 때 장애인용 승강기나 경사로는 건폐율과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되는 인센티브가 시행 중이다.

복지부는 또 장애인화장실의 세부설치기준을 개정해 장애인화장실에 비상호출벨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대변기 칸의 유효바닥 면적을 확대하기로 했다.

건폐율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땅(필지)에 건물을 평면적(1층 바닥의 면적)으로 얼마나 크게 지을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비율을 말한다. 건축면적을 대지면적으로 나눈 값에 100을 곱해서 구한다.

용적률도 건물의 크기를 결정한 비율이지만, 1층 바닥 면적에 대한 비율인 건폐율과 달리 건물 모든 층의 면적을 합친 면적, 즉 연면적의 비율을 결정하는 것으로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sh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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