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586.32
(33.95
0.75%)
코스닥
947.92
(3.86
0.41%)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검찰, 이병기 전 국정원장 오늘 소환…'특활비 상납' 조사

입력 2017-11-13 05:00   수정 2017-11-13 10:44

검찰, 이병기 전 국정원장 오늘 소환…'특활비 상납' 조사

朴정부 원장 3명 모두 조사…박근혜 조사 시기·방식 검토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40억원대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아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13일 이병기 전 국정원장을 소환해 조사한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 이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원이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비서관 등 '문고리 3인방'을 통해 40억원 넘는 특수활동비를 박 전 대통령 측에 건넸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을 구속한 데 이어 지난 8일 박근혜 정부의 첫 국정원장인 남재준 전 원장을 소환 조사했고, 10일에는 마지막 국정원장인 이병호 전 원장을 불러 조사했다.

이날 이병기 전 원장까지 조사를 받게 되면서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장이 모두 검찰 수사 대상이 됐다.

이병기 전 원장은 2014년 7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국정원장으로 일했고, 이후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냈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 국정원장들이 문고리 3인방에게 사용처를 공개할 의무가 없는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상납했으며 그 결과 국고에 손실을 끼친 혐의도 있다고 본다.

검찰은 특히 남 전 원장 시절 월 5천만원대이던 상납 액수가 이병기 전 원장을 거치면서 월 1억원으로 불어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비서관 등 문고리 3인방으로부터 "박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국정원 돈을 받았다"라는 진술을 받은 데 이어 남재준·이병호 전 원장으로부터도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병기 전 원장을 상대로 상납 액수가 배(培)로 뛴 경위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전망이다. 상납이 단순한 관행이었다는 주장을 반박할 핵심 근거가 될 수 있어서다. 검찰은 상납의 대가성 여부에 관해서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이 전 비서관 등의 구속영장 혐의 사실에 박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등 혐의의 공범으로 적시한 만큼 국정원장들의 조사가 마무리된 이후에는 박 전 대통령 조사 시기와 방식도 구체적으로 검토할 전망이다.




p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